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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달라진 제도 관련 소식
이번 부모급여에 달라진 점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Q & A형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
2023. 1. 2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