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모급여에 달라진 점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Q & A형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3년 만 0세, 만 1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위해 시작된 정책입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신청 자격조건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신청 자격조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부모급여 지원 궁금한 점 Q & A
Q.1 2022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세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원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 됩니다.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A.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현재 영아수당을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 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녀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내년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