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0. 14:24

실내마스크 마스크 해제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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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내라고 해서 다 벗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디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어디는 벗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실내마스크 설명
실내마스크설명

착용 의무 유지

의료기관, 대중교통등에서는 착용의무화

권고 전환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

착용 적극 권고

의심증상 발생 시, 3 밀(밀폐, 밀집, 밀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실내 마스크 변경 내용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연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간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이럴 때는 써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 안내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4곳

1.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장(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상황별 실내착용 의무 안내

상황별 실내 마스크 

지하철 : 정리하면 지하철 버스 안에서는 무조건 써야 하지만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은 마스크의무화가 아니다.

쇼핑몰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기업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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