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집행유예 관련 팩트 체크 정리
이번 전국교직원 노동 조합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재판에서 교육감직 상싱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3선 교육감으로 8년 넘게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그가 남은 3년 반 가량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보궐선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궐선거란? 선출직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채우는 선거입니다.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1심으로 끝나지는 않을거로 보이고요. 아마 길게 끌 시간도 이미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최대 3심까지 가서 최대한 형량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당연한 결말이겠죠. 여기서 대중들이 집중하는 포인트는 2심과 3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와 계속해서 교육감을 할 수 있는지 겠죠. 아마 보궐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묻어가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재판인 대법원의 판결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 사건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계속 교육감직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마 보궐선거로 대체되겠죠.
팩트 :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아직 1심밖에 치르지 않은 상태이며 마지막 판결이 나올때 보궐선거로 교체될 것인지 아니면 남은 교육감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