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정보만 알아가셔도 1인 환급금 평균 135만 원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보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방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이죠.
-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업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모두 손해보지 않으시고 건강 보험료 환급금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설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철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보험료 환급금이란?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 기타 징수금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로그인으로 로그인하셔도 괜찮지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개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1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내 환급금이 제대로 신청이 되어있는지는 개인민원 카테고리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소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