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4. 21:20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인 평균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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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정보만 알아가셔도 1인 환급금 평균 135만 원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개인별 건강보험 보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방생하는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주는 것이죠.

  • 이번 환급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업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모두 손해보지 않으시고 건강 보험료 환급금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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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철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보험료 환급금이란?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 기타 징수금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로그인으로  로그인하셔도 괜찮지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4.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

5.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개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
환급금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1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내 환급금이 제대로 신청이 되어있는지는 개인민원 카테고리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소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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