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9. 08:42

2023년 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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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중 중도퇴사자는 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소제목으로 준비했고 그 밑에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중도 퇴사자 5월 연말정산은 언제?

  • 신고 : 2023.5.1. ~ 5.31.
  • 납부 : 2023.5.1. ~ 5.31.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면 만약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고 환급을 기다리면 되고,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좋은 점은 이 기간에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내역 등을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끝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지난해 중도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만약 2021년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정기소득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블로그를 천천히 보시고 신고해 볼까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첫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르거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찾아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만약 지난해에 중도퇴사하고 다른 근로소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신고 위에 있는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를 누르면 세금신고 화면이 나타나는데,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 화면에서는 지난해 근무지 소득명세 금액을 확인하고, 인적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등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72. 결정세액과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만약 74.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세금을 더 냈다는 뜻이니 환급받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니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아래로 환급액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잊지 말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세요.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계속 수정 가능

 

 

  • 신고를 마친 후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메뉴에서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퇴사 이후 쉬는 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불가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오른쪽 항목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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