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라면 바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2억에서 3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잘만 하면 아파트를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월세는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5만 원에 아파트전세를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라면 요즘 월세 70~80만 원인 시대에서 너무 꿈같을 거 같은데요. 아까 드린 예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2억 원까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지금 부동산이 내려가는 시기를 잘 타셔야 합니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이 대출 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다는 소식 다들 알고 있으셨나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지금 이 글을 본 순간부터라도 머리를 굴려서 대출을 이용하여서 내 집 장만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출 대상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의 대상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조건]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재산 3.2억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많이 까다로운 대상자 조건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 대상자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대상자가 청년이다 보니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잡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지금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 아니면 나는 프리랜서인데? 이런 분들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의 이름처럼 버팀목대출입니다.
삶을 버티게 해 줄 수 있는 버팀목대출은 모든 직군 심지어 무직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대출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또한 모두 다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서류내용 따로 찾으러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각 직군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은행으로 직접 가셔서 진행하시는 은행 방문신청으로 2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안내

1차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차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시청
3차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차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퓨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차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차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함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대출 금리

여기서 제일 장점으로는 대출 금리가 있는데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할 정도로 낮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연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연 2000만 원 이하 : 1.5%
연 2000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1.8%
연 4000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1%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낮음 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예시를 들자면 2억 원의 대출을 끌고 와서 전셋집을 장만하게 된다고 했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 20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월에 25만 원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대출금리가 말도 안 된다. 지금 나이가 젊다면 바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봐라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1.8%로 계산을 해도 30만 원이며 2.1% 일 때에는 금리 35만 원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범위가 아니라서 쓰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용기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이며 전세계약을 대부분 2년으로 하시겠죠. 4회 연장에서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약에 10년 동안 연장해서 이용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다면 미성년 자녀 1자녀당 2년씩 추가가 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을 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고요.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