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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해당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면서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린 후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

2023. 2.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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